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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재난지원금 대상 신청 자영업자 프리랜서

정부가 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최대 3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지원금 300만원에는 매출액이 코로나19로 인해 급감하거나 영업 제한, 금지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안정자금(100~200만원)에 임대료 직접 지원 명목의 100만원 안팎을 합한 금액이 포함됐습니다.




 

택시기사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고용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금, 돌봄가구 부담 경감 방안까지 합치면 지원대상은 580만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지원금 규모는 총 5조원을 훌쩍 넘어설 가능성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아래에서 3차 재난지원금 대상, 금액, 지급시기 등에 대해 알아보고 추후 정부발표가 나면 계속 자료를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급 대상

모든 피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정액 지원분 100만원을 지급하고, 집합 금지, 제한 조치를 받은 업종은 각각 100만원, 200만원씩을 추가로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피해 소상공인 중 집합금지업종은 총 300만원, 집합제한업종은 총 200만원의 3차 재난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3차 재난지원금 대상 프리랜서 특고

[자료 : 연합뉴스]


 

 

소상공인 자영업자

일반 소상공인, 영업 제한 또는 금지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 영업피해지원금(100만원)

● 소상공인 중 집합 제한 업종 : 100만원 추가(200만원)

● 소상공인 중 집합 금지업종 : 200만원 추가(300만원)

 

점포를 자가로 소유하거나 임차한 상공인, 매출액 규모, 지역 및 임대료 액수 등을 구분하지 않고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임대료 지원 명목으로 자금을 지원하지만 현금을 직접 수령하는 것이어서 임대료 외 다른 목적으로 자금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집합 제한업종 : 전국의 식당과 카페, 수도권의 PC, 미용실, 독서실, 독서실, 놀이공원 등

-집합 금지업종 : 유흥주점, 수도권의 노래연습장, 헬스장, 당구장, 탁구장, 학원 등

 

 

특고·프리랜서

정부에서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 고용취약계층에 대한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도 포함하는 방향으로 최종 검토 중입니다. 지난 4차 추가경정예산 때 특고와 프리랜서, 청년층을 대상으로 50만원씩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특수형태근로자, 프리랜서 근로자가 대부분 거리두기 강도를 높임에 따라 피해를 보는 서비스업 종사자인 만큼 이들에 대한 지원도 불가피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지난 2차 지원 때는 개인택시 운전기사에 한해 지원금이 지급되었지만 3차에는 회사(법인)택시 운전기사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 대상 프리랜서 특고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차 재난지원금 때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대상으로 선정되지 못했습니다. 예상과 달리 이번에 정부는 취약계층 역시 전폭적으로 지원을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기초생활수급자가 수급하는 것은 아니고,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위주로 지원해줄 것으로 보입니다.


 


육아 돌봄 가구 부담 경감 조치

육아 돌봄 가구에 대한 부담 경감 조치는 1229일 발표 예정입니다. 4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당시 지급했던 15만에서 20만원 선이 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지급시기

3차 지원금은 202111일부터 지급 절차를 시작해 설 연휴 전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 지원금은 4차 추경 기준을 보면 영업금지,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에게 최대 300만원 안팎의 지원금이 지급하는 방안을 최종으로 검토 중입니다.


프리랜서 특고


 

 

 

지급 규모

3차 재난지원금 규모는 5조원 수준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2021년 예산에 3차 재난지원금 명목으로 편성된 3조원, 2021년 목적 예비비 9조원, 2020년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에서 이월된 예산 5000억원 등을 모아 3차 재난지원금 재원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2차 재난지원금 때에도 지급대상자 폭이 좁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3차 지원 예산규모는 27.8조원보다 줄어든 5조원 규모라고 하니 3차 재난지원금을 받는 대상이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3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현재까지 구체적인 신청 기간과 방법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1,2차 때와 동일하게 인터넷과 방문접수를 통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1229일 구체적으로 정해지는 데로 정보 추가해서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여당에서는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낮춰주는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액공제 수준을 기존 50%에서 70%로 높여주는 세법공제개정안과 대출금리 인하 요구권을 부여하는 법안을 2021년 임시국회에서 추진하는 안이 논의 중입니다.

 

당정은 건물주가 깎아준 임대료의 70%를 세액공제로 환급해주되 과세표준으로 8,800만원 미만, 소득 기준 1억원 이하에 해당하는 건물주에만 이를 적용해 역진 현상을 막기로 했습니다.



 

 

 

기타 지원방안

소상공인에 한해 내년 13월분 전기요금, 국민연금, 고용·산업재해 보험료 등을 납부유예하는 등 사회보험료 부담도 낮추는 조치도 실시합니다.

 

소상공인 임차료 부담을 덜기 위해 임대료를 저금리로 빌려주는 자금을 제공하는 등 종합적인 지원 패키지가 최종 조율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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